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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준비사항 몇가지

by B-SUNNY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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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일을 하고 사업주로부터 임금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신고를 하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임금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정기 급여, 시간외수당, 퇴직금, 휴일수당 등이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의 대가가 아닌 호의적인 금품 등의 성격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임금체불 신고 전 준비사항

    퇴직금

    퇴직금 체불로 신고시에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자료
    • 근로계약서 및 급여 입금내역 (알바의 경우 알바기간)
    • 포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고용승계 자료 (근로계약서)

    만약, 프리랜서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 프리랜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단시간 근로자 : 4주간 평균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월급 (정기급여)

    • 체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월급 명세서
    • 급여를 입금받던 월급 통장 사본

    시간외수당

    시간외 수당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출퇴근 기록부 (전산기록도 가능합니다)
    • 업무일지 (단, 사업장의 회사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교통카드내역 및 휴대폰 기지국 조회로 사업장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

    컴퓨터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 확인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연차수당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은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법정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재직확인서 (재직기간 확인)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증명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진정서 작성하여 노동부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민사소송 보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것이 쉬우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꼭 신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재직 중에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사업주와 분쟁이 무섭거나 두려운 경우, 신고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무료상담제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을 통하거나 노동포털 온라인 무료상담도 가능하니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임금체불, 부당한 해고 등을 노동권리보호관에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할까?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경우 내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 현장근로자의 경우 역시 현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종지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는 아래 링크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근로감독관이 아닌 민원조정담당관의 결정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민원조정담당관은 법률적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내용이 아니라라는 결정이 나더라도,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재배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원조정담당관의 결정으로 신청을 쉽게 포기하면 안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임금체불 신고는 진정과 고발로 나누어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진정을 통해서 임금체불을 신고합니다. 그 후 조사결과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발 단계로 넘어갑니다.

     

    진정서 접수도 사업주에게는 어느 정도 압박이 되지만, 고발은 더 큰 압박수단으로 작용을 합니다. 고발된 사업주는 노동부의 피의사 심문 조사를 받게 되며, 근로감독관은 조사 이후 검찰청에 통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업주는 형사적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며, 대체적으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진정보다는 고발에 더 적극적인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과 고발의 선택은 근로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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