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1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준비사항 몇가지 근로자가 일을 하고 사업주로부터 임금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신고를 하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임금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정기 급여, 시간외수당, 퇴직금, 휴일수당 등이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의 대가가 아닌 호의적인 금품 등의 성격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임금체불 신고 전 준비사항 퇴직금 퇴직금 체불로 신고시에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자료 근로계약서 및 급여 입금내역 (알바의 경우 알바기간) 포괄승계를 입증.. 2023.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