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내는 관리비, 그중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이사할 때 잊지 말고 돌려받아야 할 중요한 비용 중 하나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실 텐데요, 오늘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로, 아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꼭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거주 시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장기수선충당금'은 특히 주목할 만한 항목인데요, 아파트의 주요 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관이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하거나 아파트 외벽의 도색이 벗겨지는 경우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록 노후화로 인한 시설 교체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발생 시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달 조금씩 적립해두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요금 중 하나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주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나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이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혹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양측 모두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아파트에서 이사를 할 계획이라면, 아파트 관리실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문서를 집주인에게 제시하면,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금액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내용증명 발송,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 소액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관리실 문의
이사 전 아파트 관리실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세요.
2. 집주인에게 확인서 제출
받은 납부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제시하거나 발송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를 요청하세요.
3.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 법원 지급명령 신청 : 임대인이 여전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액소송 진행 : 필요한 경우,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소액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변경 시
세입자 거주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뀐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의 의무가 새 임대인으로 승계되므로, 새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주의사항
세입자 거주 기간 동안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의 의무는 새 임대인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새 임대인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아파트 관리실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도 세입자의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확히 돌려주는 것이 법적 의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반환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 법원 지급명령 신청 등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증명서 보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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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 및 수리를 위해 적립해 두는 중요한 금액입니다. 세입자는 이사 시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반드시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FAQs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법원 지급명령 신청, 소액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그래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소송을 진행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는 새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또한,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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