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한 상황에 응급실을 찾게 되었을 때, 상황에 따라 돈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응급의료 대불제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바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치료 비용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대불제도
응급진료비를 국가가 대납한 후, 나중에 환자에게 비용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해 눈을 떠보니 응급실에 왔을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응급의료 대불제도 이용방법
매우 간단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응급의료 재불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말과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 응급실 직원에게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이용한다고 얘기한다.
- 환자의 신분을 알려준다.
-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 작성한
응급의료 대불제도는 동네의 병, 의원부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등의 의료기관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불제도를 이용 후 일시금으로 납부 또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상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의료 대불제도 거부 시 대처방법
응급실 관련 직원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 등으로 대불제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 아래 방법대로 연락만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02-705-6119 (바로 전화연결하기) - 건강세상 네트워크
02-2269-1901~5 (바로 전화연결하기)
위 번호로 연락하셔서, 응급의료 대불제도 거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병원에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응급의료 대불제도 이용가능 응급증상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이용하는 응급증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응급증상
- 신경학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ㆍ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 외과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 알레르기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 :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상황
- 신경학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 :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 ( 공휴일 및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사항
- 이물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수술이 필요한 환자
응급상황에 처한다면 동네 병, 의원에서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 위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 비용 지불이 어려운 경우라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하셔도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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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서 응급실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응급진료비를 대신 지불하고, 나중에 환자가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게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용 가능하며, 응급증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병원이 제도를 거부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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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응급의료 대불제도란 무엇인가요?
응급의료 대불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은 무엇인가요?
병원에서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자가 병원에 연락하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이용한 후 비용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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